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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2022년도 정보기술(IT) 인력부문 공시
Published time: 2023-01-31

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 및 "금융회사 정보기술(IT)부문 보호업무 이행지침"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1.공시 사유

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2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 미충족

2.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및 예산 비율(기준: 2022.12.31)

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

정보보호부문 인력비율

미충족

충족

4.94%(4)

1

3.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

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은 중국건설은행의 글로벌 정책 및 엄격한 내부통제에 의거 본,지점간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전자금융거래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국내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직,간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, 이용자 고객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IT인력을 충원 할 계획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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